[알아봅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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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ininin (115.♡.244.205)

2025년 1월 1일 PM 01:21 · 수정됨(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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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결론 : 특수공무방해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여 벌금]을 1/2까지 가중하여 벌함


3.적용

  가.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단을 형성하여 방해하는 무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즉시 적용 가능(현행범)

     ※ ex) 집행을 위력으로 막겠다며 관저앞에 태극기 들고 서있는 분들

  나.영장 집행에 저항에 참여하는 인력(무기소지 및 다중의 위력): 특수공무집행방해, 즉시 적용 가능(현행범)

     ※ ex) 경호실 인력(무기소지, 단체/다중)



공수처는 집행 시 영상 녹화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형사처벌 하기를

댓글 (4)

  • aconite

    aconite Lv.1

    25.01.01 · 128.♡.6.102

    {emo:damoang-meme-039.jpg:600}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25.01.01 · 125.♡.74.84

    남태령고개에서 보여준 기동력이라면 일망타진 가능해보입니다.
  • I

    ininin Lv.1 작성자

    25.01.01 · 115.♡.244.205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수처 검사 경호인력과 대동하여,
    방해세력 한명한명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면서 진행하면 금방 처리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대가리 몇명만 체포 해 쳐넣으면 금방 다 사라질듯요...
  • Matthew1

    Matthew1 Lv.1

    25.01.01 · 112.♡.149.44

    국회로 헬기보냈듯이..용산에 헬기.. 경찰특동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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