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23.♡.84.103)
2025년 1월 1일 PM 02:48 · 수정됨(16:01)
내란수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괴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
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형소법에 따른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내란수괴 변호인 윤갑근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
판사가 무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
(...중략)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
내란수괴 윤석열 : 내가 내란의 왕이다. 내가 곧 법이자 헌법이다
변호인이 윤석열을 죽이려는 걸까요. 그냥 둘다 xxx일까요

댓글 (10)
- T
thebreeze
25.01.01 · 118.♡.66.65
변호사에게 입금이 안됐나요? ㅎㅎ -
앤앤디듀프레인
25.01.01 · 115.♡.117.9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1939961184_IZaA6gJ2_fe402eadca53a605ad78ad009073a75987e4dcc3.jpeg] - 원
원티드
25.01.01 · 211.♡.178.80
저런 자가 고검 출신이라니요...ㅋㅋㅋ -
별별의숫자만큼
25.01.01 · 133.♡.56.38
가지가지 합니다, 정말... -
꿀꿀복숭아
25.01.01 · 123.♡.112.69
너 뭐 돼?
답답한 놈이네요~ - 아
아니그걸왜또제가
25.01.01 · 175.♡.156.182
근데 영장에 해당 조항 예외를 명시하는 게 합법은 맞나요? 워낙 유례 없는 일들이 많다보니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
EendlessR
25.01.01 · 182.♡.84.222
저놈도 참 생긴데로 논다 -
Aaeronova
25.01.01 · 104.♡.68.24
이런 놈이 검찰총장이었으니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잘 알수 있습니다.. -
RRanomA
25.01.01 · 125.♡.92.52
뭐 박정희처럼 친위 쿠데타 성공해서 판사 임명권이라도 가졌나 보네요. ㅋㅋㅋ - 자
자비로운세상
25.01.01 · 61.♡.173.12
법위에 존재하겠다는거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