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기가 위헌 저지르면서 보류시킨 헌재재판관 계속 상모기만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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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49
작성일 2025.01.01 14:55
1,8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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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없나요?

짜증나네요..


이걸 뒤엎는 법률적 방법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댓글 3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91)
작성일 01.01 14:57
국회의장이 국회임명권을 왜 행정부가 막냐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검토한다고 하죠. 헌재 후보자도 제목은 생각안하는데 헌재에 비슷한 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굿모닝빵빵 (121.♡.216.124)
작성일 01.01 15:05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 이건 우원식 의장이 가능한 빨리 해야죠. 민주당이 할 수 있는게 아니니, 우원식 의장이 하는지 예의주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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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235.47)
작성일 01.01 15:06
1.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신청 - 국회 몫 3인 임명을 행정부가 위헌을 저지르며 하지 않는다는 권한쟁의 신청

2.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작위 신청 - 난 임명이 되었는데, 임명장 수령이 안 되었다고 내가 헌법재판관이 아닌 것이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짐. 헌법재판소에서도 8명이 신속하게 심리가 가능할 것도 기대됨

3. 조국 전 대표 및 여러 변호사들의 헌법소원 - 2번 + 알파의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여러 부분에서 2번의 임명 부작위와도 연결

사실, 8인 체제로도 충분히 심리 및 탄핵 인용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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