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경호처 공수처 물리적 충돌 시 최상목 대행의 선택 중요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1일 PM 07:50 · 수정됨(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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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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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YoonTV
25.01.01 · 118.♡.12.127
쟤가 왜 선택을 하나요. 어이 없... -
흔흔적의의미
25.01.01 · 58.♡.151.58
XXX : "경호처 1/3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경호처와 공조본 협의되는대로 빼겠습니다." ??? -
샤샤프슈터
25.01.01 · 220.♡.177.169
엥? 뭔 소리래요? 그냥 끌고 나와야지 뭔 선택이에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01 · 124.♡.159.183
참 어이가 없네.. 무슨 이게 권한대행의 선택까지 갈일인가???
애초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나왔으면 그걸 실행하면 되는거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사결정이 필요한거에요?
그럼 법원의 결정은 뭐가 되는거죠?? 삼권분립은 개나줘 그런건가요?
아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나왔는데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체포하지말라고 하는건..
직권남용이에요 기레기놈들아... -
Wwebzero
25.01.01 · 39.♡.186.212
물리적 저지 하면 다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 이 될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경호처가 끝까지 저지 할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와 국수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것이 여기에서 나오는거죠.
공수처 와 국수본의 의지가 강하면 이걸 이겨낼 방도는 없습니다.
경찰 의 무장 수준과 동원할수 있는 인력은 엄청납니다. - 팡
팡파파팡
25.01.01 · 211.♡.235.47
최상목이 일단 권한대행이라 경호처의 지휘권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 관점에서 저런 말이 성립되기는 합니다만...
영장 들고 와서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돌대가리가 경호처에 있을까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팡파파팡
25.01.01 · 124.♡.159.183
경호처 지휘권을 갖고 있어도.. 법원의 영장집행을 막는건 엄연히 직권남용입니다
대통령이어도 영장집행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 팡
팡파파팡
→ 다시머리에꽃을
25.01.01 · 211.♡.235.47
제가 말한 지휘권의 의미는 경호처를 물리는 명령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도록요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하면 경호처 강경파도 최상목 대행의 지시를 멋대로 위반하는 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 합법적인 명령체계에 의해 내려온 명령 불이행까지 더블 콤보를 먹게되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 팡파파팡
25.01.01 · 124.♡.159.183
문제는 지금 그냥 법대로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데..
마치 최상목의 선택에 달린거처럼 프레임을 만드니 문제인거죠 - 팡
팡파파팡
→ 다시머리에꽃을
25.01.01 · 211.♡.235.47
SBS의 프레임은 약과입니다. 채널A는 경호처가 그런 말 한적도 없는데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물리력 동원해서 대통령 경호하겠다라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기류가 흐른다면 최상목이 제 정신이라는 가정하에 물리적 충돌을 피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만보면 언창들이 이 내란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이랍시고 내란세력에 너무 힘을 실어주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언론이기 때문에 더 무책임하고 문제있는 보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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