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들 범인도피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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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ontainer 27.♡.30.53
작성일 2025.01.01 21:01
78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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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당연하고..


범인도피죄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장집행 방해하기만 해봐라...


경호처 이것들 싹 다 잡아 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118.♡.238.105)
작성일 01.01 21:08
도피는 튄상태여야죠.

관저에 없으면 성립합니다.
5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살마키스님의 댓글

작성자 살마키스 (183.♡.87.213)
작성일 01.01 21:1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라네요.
2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211.♡.35.102)
작성일 01.01 21:34
범인 은닉죄죠.
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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