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들 범인도피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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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27.♡.30.53)
2025년 1월 1일 PM 09:01 · 수정됨(21:34)
조회 923 공감 0
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당연하고..
범인도피죄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장집행 방해하기만 해봐라...
경호처 이것들 싹 다 잡아 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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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5.01.01 · 118.♡.2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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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마키스
25.01.01 · 183.♡.87.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라네요. -
통통통한새우
25.01.01 · 211.♡.35.102
범인 은닉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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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 없으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