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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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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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곽상언 의원의 사면법 개정안에 이어
한병도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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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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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방지법,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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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슈츠님의 댓글의 댓글
@LAFLAME님에게 답글
쪽수도 안되는 넘들이 반대 해봐야 소용없죠 ㅋㅋㅋ
blowtorch님의 댓글
수괴 굥과 내란모의에 가담한 똥별들은 '실형' 고스란히 살고 나와야죠.
엄벌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엄벌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
내란 외환은 그냥 즉시 사형 집행 하도록 강제 해야 한다 봅니다. 세금으로 살려두는 것 자체가 민폐고 살아있는것 자체가 국가 안정에 위해가 된다 봅니다. 살아있는한 반역잔당들 그리고 광신도들은 기회를 노리고 국가를 혼란 스럽게 할것이라고 봅니다 죽이고 그 무덤도 남기지 않고 반역자라는 기록이외에 모든 기록을 불태워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 다시는 같은일이 안생깁니다.
윰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