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무효!’ 4가지 이유…법조계 “문제없어요” [세상&]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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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PM 12:46 · 수정됨(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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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尹 “심야에 영장 청구”…법조계 “종종 있는 일”=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30일 자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을 청구한 절차와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심야시간 영장 청구가 왜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선의 박상욱 변호사는 위와같이 밝히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영장청구 시간을 제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적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면 심야에도 체포영장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며 “대통령이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➁ 尹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법조계 “관할지, 문제 없음”=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었다.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➂ 尹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법조계 “문제 없음”=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등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영장에 대해서도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했으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상 더는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➃尹 “영장판사 권한 넘어섰다”…법조계 “논란 예상, 영장 무효는 아냐”=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영장담당 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방패’로 해석되는 조항이다.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이유로 대통령 관저의 영장 집행에 반발했는데 이번 기재로 방어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것 자체로 영장이 불법·무효가 될 순 없다고 분석했다.


尹 ‘체포영장 무효!’ 4가지 이유…법조계 “문제없어요” [세상&]

댓글 (4)

  • 공기밥추가

    공기밥추가 Lv.1

    25.01.02 · 61.♡.82.71

    G 주제에 뭘 안다고 저러는걸까유 ㅉㅉ
  • joydivison

    joydivison Lv.1

    25.01.02 · 121.♡.131.136

    저들 주장 중에 가장 웃긴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에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맞는지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01.02 · 219.♡.83.8

    ㅋㅋㅋㅋㅋㅋㅋ
    법치는 개뿔, 황제폐하 납시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1.02 · 211.♡.142.217

    윤석열이는 술쳐먹느라 심야에 영장 청구한거 하나도 없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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