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측, 오늘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기피 신청' 할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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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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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오늘(2일) 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전망입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내일(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여권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통지서 송달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역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단독] 윤 대통령 측, 오늘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기피 신청' 할 듯
헌재 재판관을 기피신청 ㅋㅋㅋㅋ
댓글 46
/ 1 페이지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저 인간은 어째 선택을 해도 하나같이 "나는 반드시 파면을 당하겠다"라는 선택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깜빵갈 때 질질 짜지나 않았음 하네요
나중에 깜빵갈 때 질질 짜지나 않았음 하네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헌재가 뭐 ~모기인가요??? 모기기피제 뿌린거 마냥 기피하게요
하여간 법은 지들은 하나도 안지키면서 법법 거리는데 짜증이..ㅠㅠ
하여간 법은 지들은 하나도 안지키면서 법법 거리는데 짜증이..ㅠㅠ
왁스천사님의 댓글
저런 정신머리로 검찰총장은 어떻게 한 거죠?
헌재가 무슨 형사재판 1, 2, 3심마냥 재판관 기피하면 바꿔주는게 되는 줄 아는건가요?
뭐 알면서도 그냥 막 던지는거겠죠?
헌재가 무슨 형사재판 1, 2, 3심마냥 재판관 기피하면 바꿔주는게 되는 줄 아는건가요?
뭐 알면서도 그냥 막 던지는거겠죠?
므냐넌님의 댓글
기피신청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거죠. 이재명대표가 기피신청하는걸로 물타기해서 극우들에게 똑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게 옳고 그른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깐요.
염장마왕님의 댓글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기피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초법적인 존재인가봅니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기피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초법적인 존재인가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기피신청 이유가 위의 사항에 해당 하지 않네요. 기피 신청 각하 되겠네요.
이런 행위가 계속 되면 헌법재판소를 더 열받게 만드는거죠.
이런 행위가 계속 되면 헌법재판소를 더 열받게 만드는거죠.
DdongleK님의 댓글
헌재에 기피신청이 가능하냐 ㅋㅋㅋ 진짜 미친것 같네요 ㅋㅋㅋ 헌재 계속 빡치게 만들고 있어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생각해보니 이런게 결국 개검의 기본 마인드네요. 503 감옥넣을때 생소한 경제공동체 논리나, 조국 이재명 인간 사냥 할때도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수백번 압색하면서 있는법 없는법 몽땅 끌어쓰는쓰면서 기소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민주당 인사들이 정당한 이유로 기피신청한 것도 안받아주게 했으면서, 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헌재 기피신청을 해요?
우스캉님의 댓글
9명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