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에 헌재 15분만에 각하
누룽지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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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PM 06:48 · 수정됨(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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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7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불과 15분만에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함으로 헌재에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위법성을 입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며 “쟁점정리라는 이유아래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장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소추안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1)

  • 냥냥선생 Lv.1

    25.01.02 · 175.♡.1.236

    빠르게 갑시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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