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K-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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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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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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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Jeans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첫째아드님이 18세면 둘째 자녀분이 18세 이하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한명만 이라도 만 18세 이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NewJeans님에게 답글
네... 제말은 첫째가 혜택을 못본다는 얘깁니다 ㅎㅎ
NewJeans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음? 제가 해석능력이 떨어지는건지... 첫째분은 '청년'(만19세)이상 30% 혜택을 보시면 되는거아닌가요?
다자녀 혜택은 부모에게 떨어지는 혜택이고
다자녀 혜택은 부모에게 떨어지는 혜택이고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NewJeans님에게 답글
아앗... 그런거였네용.
제가 이해력이 딸렸습니다 ㅋㅋ
좋은 혜택이었군요 ㅋㅋ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딸렸습니다 ㅋㅋ
좋은 혜택이었군요 ㅋㅋ 감사합니다!
NewJeans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앗 아닙니다..애국자 회원님이신데! 잘 확인되셨으니 혜택 누리시면 그걸로 됐죠 ㅎㅎ.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
대한민국복지국가님의 댓글
세금이 부족해서 나라빚이 늘어나지만..
몇만원 환급받는 개인의 기분은 괜찮네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겠지만요...
몇만원 환급받는 개인의 기분은 괜찮네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겠지만요...
NewChapter님의 댓글의 댓글
@올리브깜빠뉴님에게 답글
오... 저도 들어가서 인증했어요. 둘째가 아직 고딩이라 적용되네요. 감사합니다^^
밴플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