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법 해석 잘못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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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5.01.03 10:24
3,4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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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긴 한데,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 영장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대통령 경호법을 뛰어넘죠.

공무수행 방해 죠.

경호처장도 체포해야죠.

댓글 10 / 1 페이지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01.03 10:24
저걸 몰라서 저러는게 아니죠 ㅋㅋㅋㅋㅋ

라우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라우렘 (211.♡.2.170)
작성일 01.03 10:24
지네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거죠~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03.♡.171.41)
작성일 01.03 10:25
쟤들은 몰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냥 시간끌려고 저러는거죠

올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긋 (218.♡.64.130)
작성일 01.03 10:25
헌법도 우습게 여기니 저러는 것들입니다. 내란공범들의 발악입니다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01.03 10:25
다 나라에서 주는 무상급식 먹고 싶어서 환장들을 했죠

DINKIssTyle님의 댓글

작성자 DINKIssTyle (61.♡.73.102)
작성일 01.03 10:28
정상이라면, 체포되어 가는 길과 공수처 외각, 의왕구치소 외각 경호를 서야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7.61)
작성일 01.03 10:28
애초에 경호라는 정의 자체를 모르고(무시) 있는겁니다

체포라는 공무행위를 막는게 경호가 아닙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3 10:29
핑곗거리가 그거 하나 남은거에요 ㅋㅋ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01.03 10:29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고 믿어서 그렇죠.

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221.♡.177.118)
작성일 01.03 11:17
의도적으로 그런거죠. 그게 법꾸라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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