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법 해석 잘못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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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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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긴 한데,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 영장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대통령 경호법을 뛰어넘죠.
공무수행 방해 죠.
경호처장도 체포해야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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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KIssTyle님의 댓글
정상이라면, 체포되어 가는 길과 공수처 외각, 의왕구치소 외각 경호를 서야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애초에 경호라는 정의 자체를 모르고(무시) 있는겁니다
체포라는 공무행위를 막는게 경호가 아닙니다
체포라는 공무행위를 막는게 경호가 아닙니다
리치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