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법 해석 잘못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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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3일 AM 10:24 · 수정됨(11:17)
조회 3,629 공감 0
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긴 한데,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 영장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대통령 경호법을 뛰어넘죠.
공무수행 방해 죠.
경호처장도 체포해야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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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숫자셋
25.01.03 · 165.♡.5.20
저걸 몰라서 저러는게 아니죠 ㅋㅋㅋㅋㅋ -
라라우렘
25.01.03 · 211.♡.2.170
지네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거죠~ -
DDevChoi84
25.01.03 · 203.♡.171.41
쟤들은 몰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냥 시간끌려고 저러는거죠 - 올
올긋
25.01.03 · 218.♡.64.130
헌법도 우습게 여기니 저러는 것들입니다. 내란공범들의 발악입니다 -
태태루
25.01.03 · 121.♡.124.164
다 나라에서 주는 무상급식 먹고 싶어서 환장들을 했죠 -
DDINKIssTyle
25.01.03 · 61.♡.73.102
정상이라면, 체포되어 가는 길과 공수처 외각, 의왕구치소 외각 경호를 서야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03 · 106.♡.197.61
애초에 경호라는 정의 자체를 모르고(무시) 있는겁니다
체포라는 공무행위를 막는게 경호가 아닙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1.03 · 121.♡.122.153
핑곗거리가 그거 하나 남은거에요 ㅋㅋ - W
WonBin
25.01.03 · 211.♡.25.117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고 믿어서 그렇죠. -
액액숀가면
25.01.03 · 221.♡.177.118
의도적으로 그런거죠. 그게 법꾸라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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