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필요) 일제 찬양, 12.3내란 동조 처벌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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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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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침투설을 주장하던 자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518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놓고 그런 망언을 하는 자들이 확 줄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따위 헛소리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라이트들이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놓고 떠들 수 있는 것은
이를 처벌할 법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가는 헛소리입니다.
응당 처벌해야 합니다.
유럽, 미국, 이스라엘에서 나치 찬양하면 처벌받는 것과 지극히 같은 이치입니다.
12.3 내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온 국민이 계엄군이 불법으로 국회를 침탈하던 것을 생방송으로 목격 했습니다.
그 이후 숱하게 불법 사안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법을 통해 이에 동조, 지지, 찬양, 고무,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급히 말입니다.
지금 국회를 그럴 힘이 있고, 시급히 해야만 하는 일 입니다.
보배 유저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도 화력 지원 부탁 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424055&pd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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