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보안구역에 따른 수색 불가 어쩌고 하는데...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2025.01.03 10:56
994 조회
8 추천

본문

겸공 추의원님 말씀으로는 그건 물건에만 해당한다고 하니.... 아마도 그쪽은 돼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쯤으로 보는것 같군요.ㅎㅎㅎ


댓글 4 / 1 페이지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06.♡.142.236)
작성일 01.03 10:57
어짜피 다음 대통령이 쓸 건물도 아니죠

sCloud님의 댓글

작성자 sCloud (118.♡.4.43)
작성일 01.03 10:58
저기가 무슨 삼한시대 소도인가요?
술 놓고 안줏거리 제물로 쓰려고?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4.♡.200.245)
작성일 01.03 10:58
수색영장 -> 대인 과 대물로 구분되는데 경호처는 대물, 즉 멧돼지로 생각했다는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01.03 10:59
쟤들 몰라서 저러는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저러는건데..
알면서도 저러는 건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장 받은 그대로.. 경호처에 경고한 그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가차없이 집행한다면 저렇게 뻗대지 못합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