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보안구역에 따른 수색 불가 어쩌고 하는데...
M
mlcc0422 (119.♡.199.171)
2025년 1월 3일 AM 10:56
조회 1,226 공감 0
겸공 추의원님 말씀으로는 그건 물건에만 해당한다고 하니.... 아마도 그쪽은 돼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쯤으로 보는것 같군요.ㅎㅎㅎ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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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25.01.03 · 106.♡.142.236
어짜피 다음 대통령이 쓸 건물도 아니죠 -
SsCloud
25.01.03 · 118.♡.4.43
저기가 무슨 삼한시대 소도인가요?
술 놓고 안줏거리 제물로 쓰려고? -
Mmetalkid
25.01.03 · 14.♡.200.245
수색영장 -> 대인 과 대물로 구분되는데 경호처는 대물, 즉 멧돼지로 생각했다는요. -
케케이건
25.01.03 · 168.♡.154.40
쟤들 몰라서 저러는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저러는건데..
알면서도 저러는 건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장 받은 그대로.. 경호처에 경고한 그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가차없이 집행한다면 저렇게 뻗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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