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경호처가 김건희도 지켜주나요?
시
시골길농부 (118.♡.12.205)
2025년 1월 3일 AM 11:55 · 수정됨(01. 15. 14:46)
조회 1,860 공감 0
시간의 문제겠지만
다음 체포 순서는 김건희일 듯 한데...
그때도 경호해줄까요?
그때도 시위대알바 출동할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ㅋㅋㅋ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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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JLee
25.01.03 · 125.♡.107.240
어쨌든 법률상 영부인 지위라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 -
시시골길농부
→ MJLee 작성자
25.01.03 · 118.♡.12.205
아이고 세금 아까워라 ㅠㅜ -
배배불뚝이아저씨
25.01.03 · 222.♡.55.158
같이 있겠죠... -
홀홀맨
25.01.03 · 175.♡.155.138
헌재 탄핵결과 나오기전까지는 경호 대상입니다 -
감감말랭이
25.01.03 · 1.♡.101.4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
런런던쫄면
25.01.03 · 124.♡.1.247
과거 경험으로는
대통령은 VIP가 아니라 메시아급 정도고,(발할라~)
그 외 경호대상은....그냥 vip 이더군요.(열심히 성실히...) -
간간단생활자
25.01.03 · 106.♡.68.232
근데 이미 튀었을겁니다 -
DDoMinJin
25.01.03 · 221.♡.195.221
총기를 뽑아서라도 보호할걸요..? 아마도...ㅋㅋㅋ -
사사르마트
25.01.15 · 210.♡.16.5
개와 함께 체포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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