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경호처가 김건희도 지켜주나요?
시골길농부

Lv.1 시골길농부 (118.♡.12.205)

2025년 1월 3일 AM 11:55 · 수정됨(01. 15. 14:46)

조회 1,860 공감 0

시간의 문제겠지만


다음 체포 순서는 김건희일 듯 한데...


그때도 경호해줄까요?


그때도 시위대알바 출동할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ㅋㅋㅋ


댓글 (9)

  • MJLee

    MJLee Lv.1

    25.01.03 · 125.♡.107.240

    어쨌든 법률상 영부인 지위라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
  • 시골길농부

    시골길농부 Lv.1 → MJLee 작성자

    25.01.03 · 118.♡.12.205

    아이고 세금 아까워라 ㅠㅜ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25.01.03 · 222.♡.55.158

    같이 있겠죠...
  • 홀맨

    홀맨 Lv.1

    25.01.03 · 175.♡.155.138

    헌재 탄핵결과 나오기전까지는 경호 대상입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03 · 1.♡.101.4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1.03 · 124.♡.1.247

    과거 경험으로는

    대통령은 VIP가 아니라 메시아급 정도고,(발할라~)

    그 외 경호대상은....그냥 vip 이더군요.(열심히 성실히...)
  • 간단생활자

    간단생활자 Lv.1

    25.01.03 · 106.♡.68.232

    근데 이미 튀었을겁니다
  • DoMinJin

    DoMinJin Lv.1

    25.01.03 · 221.♡.195.221

    총기를 뽑아서라도 보호할걸요..? 아마도...ㅋㅋㅋ
  • 사르마트

    사르마트 Lv.1

    25.01.15 · 210.♡.16.5

    개와 함께 체포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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