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이 잘못 됐을 수도 있는데 박근혜 탄핵 인용 때도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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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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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도
박근혜 변호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소수의견을 낭독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수의견 내는거 조차도 없을거 같네요.
오늘 행동은 명백한 제2의 내란이며
사법부를 개무시했습니다.
이 꼴 보고도 탄핵을 기각하면 사법부는 문 닫아야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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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답설야님에게 답글
내란쪽은 형법이니까 헌재에서 소수의견에 저게 나오진 않겠죠...
BLUEnLIVE님의 댓글
다들 사형 얘기하는데 현행법에 없는 거열형이나 능지처참 같은 거 소수의견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DRJang님의 댓글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의견으로 내란 외에도 "헌법수호의무 위반"도 심각한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추가가 될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쓴물단거님의 댓글
이번엔 소수의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때는 대리통치라는 공화정에 없는 신개념(?) 창출이라 좀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고전적이고 클래식해서요. 저라면 그런 종류의 소수의견 쓸때 목멕혀서 한 글자도 못 쓸 것 같네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소수의견으로 '관습헌법'에 따라 반역자는 3족을 멸하는 걸 고려가 필요하단 의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답설야님의 댓글
인용 결정은 하되, 소수의견으로 내란죄는 아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수준이 상당해서 파면한다.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