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이 잘못 됐을 수도 있는데 박근혜 탄핵 인용 때도 소수의견
U
uatant (118.♡.13.6)
2025년 1월 3일 PM 01:06 · 수정됨(13:20)
조회 1,617 공감 0
박근혜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도
박근혜 변호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소수의견을 낭독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수의견 내는거 조차도 없을거 같네요.
오늘 행동은 명백한 제2의 내란이며
사법부를 개무시했습니다.
이 꼴 보고도 탄핵을 기각하면 사법부는 문 닫아야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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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설야
25.01.03 · 125.♡.2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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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묘앙
→ 답설야
25.01.03 · 221.♡.196.74
내란쪽은 형법이니까 헌재에서 소수의견에 저게 나오진 않겠죠... -
BBLUEnLIVE
25.01.03 · 211.♡.234.109
다들 사형 얘기하는데 현행법에 없는 거열형이나 능지처참 같은 거 소수의견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닥닥스훈트
→ BLUEnLIVE
25.01.03 · 223.♡.203.154
연좌제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ㅎ -
DDRJang
25.01.03 · 211.♡.188.126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소수의견으로 내란 외에도 "헌법수호의무 위반"도 심각한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추가가 될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
BBeambob
25.01.03 · 128.♡.120.235
소수의견 : 사형을 간곡히 청합니다 - 쓴
쓴물단거
25.01.03 · 39.♡.50.166
이번엔 소수의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때는 대리통치라는 공화정에 없는 신개념(?) 창출이라 좀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고전적이고 클래식해서요. 저라면 그런 종류의 소수의견 쓸때 목멕혀서 한 글자도 못 쓸 것 같네요. -
왁왁스천사
25.01.03 · 125.♡.210.135
소수의견으로 '관습헌법'에 따라 반역자는 3족을 멸하는 걸 고려가 필요하단 의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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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결정은 하되, 소수의견으로 내란죄는 아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수준이 상당해서 파면한다.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