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소추위원 측 “탄핵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3일 PM 03:20 · 수정됨(01. 06. 01:41)

조회 5,382 공감 0

| 채널A 뉴스




<속보> 탄핵소추위원 측 "형법 아닌 헌법 위반만 심리해달라"


댓글 (40)

  • gaiago

    gaiago Lv.1

    25.01.03 · 118.♡.10.219

    최대한 빨리 탄핵으로 가려는 모습이네요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1.03 · 112.♡.19.37

    빠르게 파면 가겠다는 이야기네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1.03 · 49.♡.218.16

    심리 속도를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신호일까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01.03 · 39.♡.204.94

  • H

    H.S사랑 Lv.1

    25.01.03 · 211.♡.161.141

    좋아~ 빠르게 가~~!! 바로 해달라는 신호죠
  • DevChoi84

    DevChoi84 Lv.1

    25.01.03 · 122.♡.57.233

    심리를 빠르게 해서 파면 처리하자는거죠?
  • 실버문

    실버문 Lv.1

    25.01.03 · 59.♡.230.81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넣으려면 내란죄의 결론이 나야하기때문에 빼는게 맞습니다
  • Cornerback

    Cornerback Lv.1 → 실버문

    25.01.03 · 221.♡.220.26

    그건 아닙니다
    형법상 내란죄 수사랑 재판은
    헌재 심리랑은 별개에요

    일반 법원도 민형사 같이 진행해보면
    두 재판의 판단기준이 달라서 서로 영향 안 미치듯
    헌법재판소는 자기네 기준에서 이 내란죄 사항이 적용가능하다 여기면
    일반법원 결론과 별도로 자체 결론 맘대로 낼 수 있고 항상 그래왔어요
  • 모스투아 Lv.1 → Cornerback

    25.01.03 · 121.♡.120.162

    근데 헌재법상으로 형사문제가 있으면 형사재판 결정시까지 헌법재판을 중단할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 문제로 시비걸려 발목잡히느니 애당초 형사범죄 야그는 빼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Cornerback

    Cornerback Lv.1 → 모스투아

    25.01.03 · 221.♡.220.26

    헌재법에요? 몇조에 그런내용이…?

    헌재가 심리할 때 형사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들어오면을 말하시는건가요? 굥퇘지 행위 형법조항이 위헌법률 대상도 아니라 문제제기 들어와도 깔짝 잠시 지연되더라도 기각될거에요

    503도 형사법원이랑 헌재랑 각기 심리했고, 이때 헌재의 형사증거제출 요구 논란도 사본으로 받은 사례로 해결해서 괜찮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