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독으로 경호처장 및 차장 체포영장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굉
굉장허네 (118.♡.13.198)
2025년 1월 3일 PM 03:47 · 수정됨(19:17)
조회 1,946 공감 0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수처와 상관없이 경찰이 바로 움직이면 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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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
25.01.03 · 211.♡.98.105
문제는 체포영장을 검찰이 신청하기에 협조할런지가 문제네요 - 노
노티
→ 별이
25.01.03 · 183.♡.130.144
영장이야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신청하면 될 듯한데
얘네들이 또 세월아 내월아 할수도... -
굉굉장허네
→ 노티 작성자
25.01.03 · 118.♡.13.198
경찰이 체포할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반대했다고 하니까요. 경찰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해결하면 공수처도 조직 없어질까 제대로 하겠죠 - 노
노티
→ 굉장허네
25.01.03 · 183.♡.130.144
경찰은 영장신청 권한이 없으니
검찰이나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해야되는데
둘다 윤석열 따까리인게 문제네요. -
AAwacs
25.01.03 · 118.♡.188.12
일단 던져 봐야죠. - T
TARDIS
25.01.03 · 211.♡.156.201
현행범은 바로 체포 가능하지 않나요? -
AAI혁명
25.01.03 · 211.♡.66.132
긴급체포 하는 건,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법을 어겼으니 현행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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