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독으로 경호처장 및 차장 체포영장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18.♡.13.198)

2025년 1월 3일 PM 03:47 · 수정됨(19:17)

조회 1,946 공감 0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수처와 상관없이 경찰이 바로 움직이면 됩니다.

댓글 (7)

  • 별이

    별이 Lv.1

    25.01.03 · 211.♡.98.105

    문제는 체포영장을 검찰이 신청하기에 협조할런지가 문제네요
  • 노티 Lv.1 → 별이

    25.01.03 · 183.♡.130.144

    영장이야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신청하면 될 듯한데
    얘네들이 또 세월아 내월아 할수도...
  • 굉장허네

    굉장허네 Lv.1 → 노티 작성자

    25.01.03 · 118.♡.13.198

    경찰이 체포할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반대했다고 하니까요. 경찰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해결하면 공수처도 조직 없어질까 제대로 하겠죠
  • 노티 Lv.1 → 굉장허네

    25.01.03 · 183.♡.130.144

    경찰은 영장신청 권한이 없으니
    검찰이나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해야되는데
    둘다 윤석열 따까리인게 문제네요.
  • Awacs

    Awacs Lv.1

    25.01.03 · 118.♡.188.12

    일단 던져 봐야죠.
  • T

    TARDIS Lv.1

    25.01.03 · 211.♡.156.201

    현행범은 바로 체포 가능하지 않나요?
  • AI혁명

    AI혁명 Lv.1

    25.01.03 · 211.♡.66.132

    긴급체포 하는 건,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법을 어겼으니 현행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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