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슈멍멍 14.♡.95.253
작성일 2025.01.03 15:54
703 조회
0 추천

본문

예를 들면


누군가의 한달치 월급을 훔치고 한달뒤 피해자가 월급받은 후에 나타나서


훔쳐간만큼 복구됐으니 처벌이 필요없다 이런거랑 같은것 같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90.91)
작성일 01.03 15:54
전혀 회복 안됐는데 대통령은 정신과에 가봐야할 것 같은데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194.100)
작성일 01.03 15:55
그대 눈을 들어 주식 잔고를 보게하라!!

kkigom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kigomi (172.♡.52.239)
작성일 01.03 15:58
누가 낸 헛소리인지 표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해 받으실 수도 있고 제목만 캡쳐돼서 이용 당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125.♡.210.135)
작성일 01.03 15:59
@kkigomi님에게 답글 무려 굥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 저렇게 썼습니다.

kkigom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kigomi (172.♡.52.239)
작성일 01.03 16:00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네. 그건 알지만 오해받을 수 있다는 뜻이예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125.♡.210.135)
작성일 01.03 15:58
굥을 풀 파워로 한대 갈긴 후에,
몇 개월 후 나타나서 "맞기 전으로 회복 되었으니 처벌 필요 없다"
라고 해주고 싶군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