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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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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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누군가의 한달치 월급을 훔치고 한달뒤 피해자가 월급받은 후에 나타나서
훔쳐간만큼 복구됐으니 처벌이 필요없다 이런거랑 같은것 같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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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gomi님의 댓글
누가 낸 헛소리인지 표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해 받으실 수도 있고 제목만 캡쳐돼서 이용 당할 수도 있어 보여요.
오해 받으실 수도 있고 제목만 캡쳐돼서 이용 당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kkigomi님에게 답글
무려 굥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 저렇게 썼습니다.
kkigomi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네. 그건 알지만 오해받을 수 있다는 뜻이예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굥을 풀 파워로 한대 갈긴 후에,
몇 개월 후 나타나서 "맞기 전으로 회복 되었으니 처벌 필요 없다"
라고 해주고 싶군요.
몇 개월 후 나타나서 "맞기 전으로 회복 되었으니 처벌 필요 없다"
라고 해주고 싶군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