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헌재 탄핵 심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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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5:58
본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33005
크게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나뉘는데,
계엄법 위반이나 내란죄, 대통령 권한남용 등은 법률위반사항이고
비상계엄 선포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의 여부, 국무회의 패스, 국회통보 패스, 국회의사결정 방해, 선관위 침입 등을 위반한 것을 중점으로 심판해달라는 것 같네요.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7조 1항, 3항, 4항 위반... 이겠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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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HJ님의 댓글의 댓글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그게 3항 위반이죠.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조치할 수 있으나 국회를 봉쇄할려 했으니까요/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0GHJ님에게 답글
맞죠. 행정, 사법권만 통제할 수 있고 입법은 손댈 수 없죠.
바다땅하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