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에 탄핵심판 결론내고 27일이나 31일에 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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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175.193
작성일 2025.01.03 17:13
657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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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하루만 연차 쓰면 9일 휴가 가능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194.100)
작성일 01.03 17:22
믿을건 헌재뿐..인데..9인체제아니면 쫄립니다.

노래방에서님의 댓글

작성자 노래방에서 (116.♡.48.43)
작성일 01.03 18:34
그러면 ㅍ코 교주가 출마 못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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