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이전으로 회복됐는데,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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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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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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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슈터님의 댓글
지들도 법 안지키는게 지킬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게 불법이라는 근거 부터 가져오세요. 아니다 장난으로 찍었다 하면 되겠네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경고성 촬영으로 6시간만에 중계 해제했으니 위법 사항 없습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성가시게 굴수는 있는데 어차피 국가중요시설이라 해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근접해서 비밀을 캐가려는 시도가 아닌 한 기소는 어려울 거 같긴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윤수괴식 법 해석대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에서 줌으로 땡긴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ㅋㅋㅋㅋ
inde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저짝 넘들 논리대로 돌려주자면,
"줌으로 땡긴다고 찍히는 넘이 덩신이지, 땡기더라도 안찍히게 은폐/엄폐를 잘 했어야지."
죠.
"줌으로 땡긴다고 찍히는 넘이 덩신이지, 땡기더라도 안찍히게 은폐/엄폐를 잘 했어야지."
죠.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