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이전으로 회복됐는데,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인가요?
주
주류소 (112.♡.196.192)
2025년 1월 3일 PM 06:44 · 수정됨(19:45)
조회 1,421 공감 0

아니 계엄도 이전으로 회복되면 징계절차 필요 없는데
그깟 중계가 머라고요
중계 이전으로 회복됐는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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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1.03 · 119.♡.249.28
이게 그 죽인만큼 낳으라는 뭐 그런건가.. -
55년은너무짧다
→ 구구탄별 작성자
25.01.03 · 112.♡.196.192
그거 메이플이 원본인가요 ㅋㅋㅋㅋㅋ -
샤샤프슈터
25.01.03 · 106.♡.131.84
지들도 법 안지키는게 지킬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게 불법이라는 근거 부터 가져오세요. 아니다 장난으로 찍었다 하면 되겠네요. -
55년은너무짧다
→ 샤프슈터 작성자
25.01.03 · 112.♡.196.192
경고성 촬영으로 6시간만에 중계 해제했으니 위법 사항 없습니다. -
디디자인패턴
25.01.03 · 112.♡.56.162
성가시게 굴수는 있는데 어차피 국가중요시설이라 해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근접해서 비밀을 캐가려는 시도가 아닌 한 기소는 어려울 거 같긴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 디자인패턴 작성자
25.01.03 · 112.♡.196.192
윤수괴식 법 해석대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에서 줌으로 땡긴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ㅋㅋㅋㅋ - I
inde
→ 5년은너무짧다
25.01.03 · 210.♡.223.46
저짝 넘들 논리대로 돌려주자면,
"줌으로 땡긴다고 찍히는 넘이 덩신이지, 땡기더라도 안찍히게 은폐/엄폐를 잘 했어야지."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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