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현행범인의 체포 - 국민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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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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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 글을 보고 참고로 적어 봅니다.
실현가능성을 별개로 이론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누구든지에는 당연 일반 국민 누구나 입니다.
그 현행범인이 무엇인지는 법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따라서 내란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즉 내란이 종료 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윤두창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1. 내란이 지금 실행 중이냐의 문제와
2. +판례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 두 요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그 실현가능성이 문제겠지요.
또한 주변에 체포 권한이 있는 공권력이 있는데 현행범을 일반인이 체포할 수 있는 지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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