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요건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3 22:06
본문
향후에 또 이런 미친넘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현재의 계엄선포 요건 자체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현재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첫단계에서부터,
국회(여야당 대표 참석), 사법부(대법원장, 헌재소장)가 같이 참석하여 의결하고, 2단계로 국회의결하는 것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 헌법개정시 이 부분과 이번 내란사태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비상계엄 선포 후 x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 선 승인을 받도록 하는게 더 확실하긴 하겠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 선 승인을 받도록 하는게 더 확실하긴 하겠죠.
일론머스쿵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국회 승인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 의원을 다 사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옐도님의 댓글의 댓글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무조건 200석 선승인으로 가야 제 마음이 놓일 거 같습니다.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팅님에게 답글
그렇죠 사실 전쟁이 나면 그 자체로 군대가 전면에 나서게 되죠. 어찌 보면 계엄이란건 현대정보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블루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