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이란 용어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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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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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이란 용어가 제 생각엔 너무나 은유적(?)이고 순화된 표현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차라리 Martial law 라는 영어 표현이 오히려 더 그 뜻이 직관적으로 느껴질 지경이니…
만약 이번일을 기화로 개헌을 하게되면 “전시독재법“이나 ”전쟁질서유지법“ 같이 그 용도나 목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법,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어지는 것이 더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있어야 한다면 그 목적과 내용을 직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계엄”이라니… 이건 분명 계엄법이 뭔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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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님의 댓글의 댓글
@blast님에게 답글
군이 치안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없어야겠지만요. ㅠㅠ
HENE님의 댓글
군대가 치안을 유지한다 이 의미가 꼭 들어갔음 좋겠습니다.
'비상군치안법', '경비군치안법' 이렇게요.
'비상군치안법', '경비군치안법' 이렇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그 법조차 제대로 안지키고 계엄령 내렸던게 문젭니다. 입법부 기능엔 손댈 수 없는데 포고령 1호부터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ㅋㅋㅋㅋ 걔네가 써먹은건 현행 계엄법 말고 걔네 뇌내망상속 계엄법’ 같은거였어요.
blas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