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도 못(안)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무슨 의미인가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4 19:35
본문
구속영장 나오면 “사실상 관저에 구속상태다” 이러면서 공수처는 구속 안하려고 하겠죠
댓글 5
/ 1 페이지
MJLee님의 댓글
공수처 입장에서는 좋죠. 좀 더 기니까요.
상황 돌아가는거 봐서 처신하기가 좋죠.
윤쪽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가만히 있다던가, 반대로 윤이 무너질 것 같으면 육모방망이 들고 호령하며 체포하겠죠.
상황 돌아가는거 봐서 처신하기가 좋죠.
윤쪽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가만히 있다던가, 반대로 윤이 무너질 것 같으면 육모방망이 들고 호령하며 체포하겠죠.
무찌하니님의 댓글
+
관저에 추가로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하니
구속영장이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도 관저 안에서 공성전 하려 할겁니다
경호처가 빠진다 해도 지지자들을 들여서라도 ㅈㄹ발광을 하겠죠
+
관저에 추가로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하니
구속영장이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도 관저 안에서 공성전 하려 할겁니다
경호처가 빠진다 해도 지지자들을 들여서라도 ㅈㄹ발광을 하겠죠
+
풍사재하님의 댓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집행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은 발부 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은 발부 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Castle님의 댓글
떡하니 나오면 공수처장 또 고민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