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호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감독권 행사 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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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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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529286632526048&mediaCodeNo=257
과거 2022년 경호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감독권 행사 한거네요.
이 사태를 진압 하더라도 경호처는 이대로 그냥 두기에는 시스템상 큰 문제 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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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hutz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