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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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8.♡.123.194
작성일 2025.01.04 21:36
569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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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뉴스가 사실이라면...

체포영장 가지고 들어갔는데 도망가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다가 영장기한이 지나면 어찌 되나요?

댓글 7 / 1 페이지

StarLeo님의 댓글

작성자 StarLeo (59.♡.227.150)
작성일 01.04 21:37
구속영장을 바로 쳐야지요

WAS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ASD (182.♡.186.90)
작성일 01.04 21:37
영장 연장 가능합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11.♡.131.72)
작성일 01.04 21:37
그럼 구속영장 사유가 되는거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우아한유령8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아한유령8 (49.♡.51.103)
작성일 01.04 21:38
체포영장 기한 지나면 사전구속영장을 치면 된다고 박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기한이 훨씬 길다고 하네요

thebreeze님의 댓글

작성자 thebreeze (220.♡.32.163)
작성일 01.04 21:39
도주의 우려가 크네요

코쿠님의 댓글

작성자 코쿠 (168.♡.234.243)
작성일 01.04 21:47
지명수배가야죠.

니브레이커님의 댓글

작성자 니브레이커 (183.♡.229.57)
작성일 01.04 21:59
집행 못한 영장은 반납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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