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밖으로 도망갔다면 예상되는 윤석열측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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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20.♡.96.41
작성일 2025.01.04 22:34
2,8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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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가 자택감금은 아니므로 

헌법에 의해 거주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디에든 있을 자유가 있다. 

불법 아님~


이럴거 같군요. 


댓글 7 / 1 페이지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83.♡.237.209)
작성일 01.04 22:35
그들의 머리속에 잠시 다녀가신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1.1)
작성일 01.04 22:35
경호가 분산되니 때려잡을 수 있을겁니다.
결심하세요!! 국수본!! 현행범체포로 가야죠.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175.♡.222.159)
작성일 01.04 22:39
그러고보니 경호처장은 경호처를 절대 벗어날수 없어서 소환에 응하지 못한다고 했죠. 경호할 대상이 없는데 경호처장이 관저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20.♡.96.41)
작성일 01.04 22:42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뚜껑열기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니 경호처장의 저런 행동도 페이크 일 수 있겠죠.
경호처장이 있으면서 관저에 계속 있는것 처럼 보여야 할테니깐요

훼인잠만보님의 댓글

작성자 훼인잠만보 (112.♡.167.112)
작성일 01.04 22:50
점심 이후에 다시 돌아왔겠죠?

멧돼지 잡기를 군사작전처럼 해야겠네요

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211.♡.49.29)
작성일 01.04 22:58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범인 도주,
그렇다면 전국수배령 내려야 할텐데 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93.32)
작성일 01.05 00:10
술집에 계엄령 때리고 해장술 한잔 하고 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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