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밖으로 도망갔다면 예상되는 윤석열측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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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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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가 자택감금은 아니므로
헌법에 의해 거주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디에든 있을 자유가 있다.
불법 아님~
이럴거 같군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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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1님의 댓글
그러고보니 경호처장은 경호처를 절대 벗어날수 없어서 소환에 응하지 못한다고 했죠. 경호할 대상이 없는데 경호처장이 관저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뚜껑열기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니 경호처장의 저런 행동도 페이크 일 수 있겠죠.
경호처장이 있으면서 관저에 계속 있는것 처럼 보여야 할테니깐요
경호처장이 있으면서 관저에 계속 있는것 처럼 보여야 할테니깐요
흰돌님의 댓글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범인 도주,
그렇다면 전국수배령 내려야 할텐데 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렇다면 전국수배령 내려야 할텐데 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LAFLAME님의 댓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