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밖으로 도망갔다면 예상되는 윤석열측의 변명

Lv.1 썸머이즈커밍 (220.♡.96.41)

2025년 1월 4일 PM 10:34 · 수정됨(01. 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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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가 자택감금은 아니므로 

헌법에 의해 거주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디에든 있을 자유가 있다. 

불법 아님~


이럴거 같군요. 


댓글 (7)

  • LAFLAME

    LAFLAME Lv.1

    25.01.04 · 183.♡.237.209

    그들의 머리속에 잠시 다녀가신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 Jedi

    Jedi Lv.1

    25.01.04 · 211.♡.201.1

    경호가 분산되니 때려잡을 수 있을겁니다.
    결심하세요!! 국수본!! 현행범체포로 가야죠.
  • 가을겨울1 Lv.1

    25.01.04 · 175.♡.222.159

    그러고보니 경호처장은 경호처를 절대 벗어날수 없어서 소환에 응하지 못한다고 했죠. 경호할 대상이 없는데 경호처장이 관저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 썸머이즈커밍 Lv.1 → 가을겨울1 작성자

    25.01.04 · 220.♡.96.41

    뚜껑열기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니 경호처장의 저런 행동도 페이크 일 수 있겠죠.
    경호처장이 있으면서 관저에 계속 있는것 처럼 보여야 할테니깐요
  • 훼인잠만보

    훼인잠만보 Lv.1

    25.01.04 · 112.♡.167.112

    점심 이후에 다시 돌아왔겠죠?

    멧돼지 잡기를 군사작전처럼 해야겠네요
  • 흰돌 Lv.1

    25.01.04 · 211.♡.49.29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범인 도주,
    그렇다면 전국수배령 내려야 할텐데 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1.05 · 118.♡.93.32

    술집에 계엄령 때리고 해장술 한잔 하고 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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