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탄핵 인용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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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어게인반민특위 211.♡.223.200
작성일 2025.01.04 23:58
2,57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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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놈이 관저에서 버티면서


대한민국 사상초유의 대통령이 둘 인 상황이 벌어지는건 아니겠죠??


하아...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Silvercre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lvercreek (211.♡.99.5)
작성일 01.04 23:59
그 때는 장갑차로 밀어야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01.05 00:00
@Silvercreek님에게 답글 군통수권이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_-;;

입법부,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력이 없습니다.. ㅠ.ㅠ

moh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ho (49.♡.236.235)
작성일 01.05 00:02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행정부 소관으로 경찰과 경특 등만으로도 경호처 정도를 제압할 물리력은 충분하죠.

하얀비요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얀비요일 (125.♡.46.31)
작성일 01.04 23:59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내전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이용해 즉각 진압, 체포 해야 합니다.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104.♡.68.24)
작성일 01.05 00:00
진정한 내란이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1.05 00:02
그땐 경찰도 아깝고
용역 깡패들 불러야죠.

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211.♡.49.29)
작성일 01.05 00:03
두 명의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의 궐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권한대행만 존재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로 갑니다.

탄핵은 파면이니 대통령이 아니니 그가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경호부대 전면 철수할테고 경호처도 철수, 철수하지 않고 버티는 군 경찰 경호처 직원들은 전원 불법행위자.
만약에 문 걸고 무장으로 저항하면 무장반란집단으로 무력 진압 대상입니다.

솜솜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솜솜솜 (218.♡.174.10)
작성일 01.05 00:05
탄핵인용되면 걍 술주정뱅이 극우 아저씨라 경호도 못받아요 특공대 델고 가서 바로 체포하면됩니다

아투썸플레님의 댓글

작성자 아투썸플레 (121.♡.9.2)
작성일 01.05 00:10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말고 살라고 하죠 뭐 ㅎㅎㅎ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01.05 00:13
관저가 이미 오염되었음으로 퇴거안내후 철거(폭파?)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나온줄 알고 스위치 눌렀는데 안 나왔으면?

신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신쏨 (106.♡.3.127)
작성일 01.05 09:49
@NeoPD님에게 답글 그럼 너무 편하게 가게 두는겁니다. 늙어죽을때까지 차가운감방에있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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