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재가 파악이 안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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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MCY 126.♡.30.92
작성일 2025.01.05 00:37
1,8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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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통령직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선거할수 있을지 아님 수색하느라 시간을 더 잡아 먹을지 궁금해서요


귝가원수대통령의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경우... 예를들어 실종이라고 할경우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저에 없다면 바로 실종신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댓글 8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1.05 00:38
수배때리고 사전구속영장 쳐야죠

TMC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MCY (126.♡.30.92)
작성일 01.05 00:40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건 그런데 대통령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1.05 00:43
@TMCY님에게 답글 그거는 헌재 따라 가는거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18.♡.252.53)
작성일 01.05 00:40
공개수배로 전환해야죠.

나중에 사상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공개수배된 경우로 기네스에 실어달라고 편지를 보내야겠습니다. ㅋ

하얀비요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얀비요일 (125.♡.46.31)
작성일 01.05 00:44
궐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궐위 확인하고 바로 다음 대선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222.♡.160.208)
작성일 01.05 00:46
적색수배 되는걸까요?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211.♡.66.132)
작성일 01.05 02:23
지명수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수배 전단에 오른다는 건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가지않은길님의 댓글

작성자 가지않은길 (211.♡.155.169)
작성일 01.05 07:46
수배 때리면 유튜브로 내가 피신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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