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진상조사단, 실탄 발포명령 제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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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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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발언
공수처에 몸싸움 밀리면, 공포탄 발포 후 실탄도 발포하라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답니다
박선원 의원 발언
전 직원 인간방패화
군, 경 파견 복귀 못한 소수 병력은 동의하지 않지만 명령 강제 당하는 중
댓글 20
/ 1 페이지
blowtorch님의 댓글
지금 관저 버티기도 명분이 없는데요.
저쪽에서 총을 쏴서 누구 하나 다치기라도 하면 굥은 끝이에요.
굥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ㅉㅉ
저쪽에서 총을 쏴서 누구 하나 다치기라도 하면 굥은 끝이에요.
굥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ㅉㅉ
Silvercreek님의 댓글의 댓글
@PTSD님에게 답글
최상모기가 꼼짝 안하고 있습니다.
렌더님의 댓글의 댓글
@Silvercreek님에게 답글
그 인간은 오히려 군경투입해서 경비를 강화하려고 했죠
fixerw님의 댓글
저 정도면 이제는 ICC의 무한한 체포영장도 같이 죽을때까지 받아야죠.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미얀마 민주화 운동 학살.
(ICC에서 발부한 이유는 5년전 자국내 소속민족인 로힝야족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에 연루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아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하마스 지도자 3인)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12154001
* 위의 지도자 명단은 최근 국제적으로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영장이 나온 케이스 중 발포명령이 포함된 영장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효력은 당사자가 죽을때까지 유효합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미얀마 민주화 운동 학살.
(ICC에서 발부한 이유는 5년전 자국내 소속민족인 로힝야족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에 연루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아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하마스 지도자 3인)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12154001
* 위의 지도자 명단은 최근 국제적으로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영장이 나온 케이스 중 발포명령이 포함된 영장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효력은 당사자가 죽을때까지 유효합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깨몽님의 댓글
기어이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거네요...
정당한 법 집행에 애꿎은 인명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탱크, 장갑차도 동원해야 할 거 같습니다만...
정당한 법 집행에 애꿎은 인명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탱크, 장갑차도 동원해야 할 거 같습니다만...
DAYWALKER님의 댓글
그런 직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 파견 인력들을 합법적으로 빼낼 수 있는 조치를 어서 해줘야 하지 않나요.
Jed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