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지명수배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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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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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차 체포시도때 관저에서 대통령만 탈 수 있는 마이바흐 경호 차량 2대가 관사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관사를 방문한 변호인단 및 그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도 관사 냐에 접근해 대통령의 의사를 물으려다가 안에 대통령이 없었는지 대통령 의중을 반영허지 못 하고 밖으로 나와 공수처 체포조와 대통령 의중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정황도 파악되고있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체포영장 대상이 도주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아니라 지금당장 지명수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체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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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빌보더님의 댓글
a급 지명수배해서 공직자라면 신고의무 부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경호처도 지들이 경호하는게 뭔지 이제는 좀 깨달아야죠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