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수색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제외 타당

Lv.1 상위빌보더 (49.♡.108.212)

2025년 1월 5일 PM 04:14 · 수정됨(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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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272267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적법하다고 재확인해줬네요.  근거도 없는 이의신청해줘서 고맙다고 해야할지 ㅋㅋ

정식으로 기각할 필요도 없는건데 이례적으로 견해까지 밝힌거 보면 법원도 어지간히 빡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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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niceosh

    niceosh Lv.1

    25.01.05 · 211.♡.68.54

    들어가라고 경찰은 하겠다는데!! 공수처 잡니까??
  • Badman

    Badman Lv.1 → niceosh

    25.01.05 · 61.♡.10.118

    굥수처: "일요일은 쉽니다. ㅡㅡ"
  • 작가선

    작가선 Lv.1

    25.01.05 · 1.♡.16.157

    법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거 거의 처음 봅니다.
  • Zeiss

    Zeiss Lv.1

    25.01.05 · 125.♡.247.12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2109536127_b2GozqWk_90456eef46ed8ded8b33a8a4722cc47013032419.webp]
    제발 좀 멧돼지야....
  • Hsc78

    Hsc78 Lv.1

    25.01.05 · 211.♡.97.56

    이렇게 잘해주는데 공수처는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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