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수색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는 타당"
포
포이에마 (121.♡.158.48)
2025년 1월 5일 PM 04:22 · 수정됨(16:37)
조회 1,633 공감 0
[속보] 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대법원에 항고하신답니다 ㅋㅋㅋㅋㅋ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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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름다운풍경
25.01.05 · 24.♡.154.20
결국 온 국민들에게 어디가 썪었고 어디가 안 썪었는지 다 보여주는 돼지와 그 잔당들... -
Hhellsarms2025
25.01.05 · 125.♡.32.89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오네요 그렇다고 내란수괴가 다시 대통령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평행세게에 사는넘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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