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수색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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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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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대법원에 항고하신답니다 ㅋㅋㅋㅋㅋ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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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arms2025님의 댓글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오네요 그렇다고 내란수괴가 다시 대통령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평행세게에 사는넘 답습니다
평행세게에 사는넘 답습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