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수색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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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23.♡.216.185
작성일 2025.01.05 16:23
2,612 조회
5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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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넘들아 쫌 빨리.가서 체포해라.

모두다 하면 된다는데 니들은 왜 못하니?


법원도 빡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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