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수색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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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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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넘들아 쫌 빨리.가서 체포해라.
모두다 하면 된다는데 니들은 왜 못하니?
법원도 빡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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