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지금 행태는 공무집행방해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내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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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5일 PM 04:43 · 수정됨(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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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대통령 관저 

국가권력 배제 : 공수처의 영장집행 방해함으로써 국가권력 배제할 목적 충족

국헌문란 목적 : 영장 발부는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의한 것이고,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검사의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함 

폭동 : 내란죄의 폭동은 초광의의 개념,  관저 요새화, 물리력 행사등으로 충분히 충족 



경호처장은 12.3내란과 별도로

지금 자기의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고 그 밑 의 수하들은 내란임무종사자가 되었습니다.  


댓글 (3)

  • 꽃갈피

    꽃갈피 Lv.1

    25.01.05 · 122.♡.16.113

    같이 사형 가즈아
  • 꼬꼬마

    꼬꼬마 Lv.1

    25.01.05 · 220.♡.222.202

    저들에게 무엇을 약속 받았길래 저리 헌신적인지 이해 불가군요.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5.01.05 · 118.♡.91.85

    내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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