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는, 직무정지 중 개통령 일당들을 어떻게 체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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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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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교 출신으로서
200명의 무장 병력과
약간의 첨단 무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1시간 이내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반경 1km 내 통신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형EMP 탄을 터뜨린다.
연막탄을 터뜨려 관저 경내의 시야를 제로로 만든다.
‘지금 즉시 투항하는 경호 인력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투항하지 않는 자는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강력하게 다스린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방송한다.
밖으로 튀어 나오는 투항 인력들을 조사하고 분리 연행한다.
체포 영장 들고 들어가서 개통령을 잡아서 나온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막탄의 자매품으로는 최루탄 등등이 있다.
차후에 인근 국방장관 공관 등 관련되지 않은 장소에서
EMP 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비용은
모두 윤석열과 김건희 개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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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람그늘님의 댓글의 댓글
@일론머스쿵님에게 답글
그런 명령을 내린 자와 총기 격발한 인원은 전원 사형이죠. 그리고 시야가 안 보이고 통신이 단절되면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겠죠.
일론머스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