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는, 직무정지 중 개통령 일당들을 어떻게 체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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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바람그늘 175.♡.55.215
작성일 2025.01.05 16:57
48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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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교 출신으로서

200명의 무장 병력과

약간의 첨단 무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1시간 이내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반경 1km 내 통신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형EMP 탄을 터뜨린다.

연막탄을 터뜨려 관저 경내의 시야를 제로로 만든다.

‘지금 즉시 투항하는 경호 인력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투항하지 않는 자는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강력하게 다스린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방송한다.


밖으로 튀어 나오는 투항 인력들을 조사하고 분리 연행한다.

체포 영장 들고 들어가서 개통령을 잡아서 나온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막탄의 자매품으로는 최루탄 등등이 있다.


차후에 인근 국방장관 공관 등 관련되지 않은 장소에서

EMP 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비용은

모두 윤석열과 김건희 개인이 배상하도록 한다.



댓글 3 / 1 페이지

일론머스쿵님의 댓글

작성자 일론머스쿵 (182.♡.114.18)
작성일 01.05 17:00
투항하는 인원은 저쪽에서 사살할 수도 있어요.

새바람그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새바람그늘 (175.♡.55.215)
작성일 01.05 17:01
@일론머스쿵님에게 답글 그런 명령을 내린 자와 총기 격발한 인원은 전원 사형이죠. 그리고 시야가 안 보이고 통신이 단절되면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겠죠.

새바람그늘님의 댓글

작성자 새바람그늘 (175.♡.55.215)
작성일 01.05 17:00
김건희가 더 이상 전화질 못하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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