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이해 안 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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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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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심이 되는 행동을 하면 즉시 체포 하는데 왜 저짝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즉시 체포를 안 하는 거죠? 1인 시위 하는데도 잡아가던데 2찍의 1인 시위는 또 안 잡는 거 같고요.
절차는 또 엄청 많아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범죄자 체포는 후속 영장 쳐서라도 현행범 체포 하는 거 같은데 뭔가 선택적 같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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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커스텀키보드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성범죄 쪽으로요.
StarMix님의 댓글의 댓글
@커스텀키보드님에게 답글
그 명언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꼴이죠.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네요.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네요.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커스텀키보드님에게 답글
불변의 진리 입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게 인간의 숙명인듯 하네요
유니버디님의 댓글
보통의 경찰서장들은 다 지역 정치인하고 엮겨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행사때도 보면 무슨 어디지역 경찰서장 달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눈치 엄청 본다고 하죠.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유니버디님에게 답글
그래서 나경원 고발 당했는데 5년 째 이제 6년 째 되는 해인데 떳떳하군요
흰돌님의 댓글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공수처에 있고,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만큼만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주도하려면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 후, 경찰이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주도적으로 경찰이 윤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요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에게 요구해서 윤에 대한 수사권을 받아서 체포영장까지 가지고 미적대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려면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 후, 경찰이 공수처나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주도적으로 경찰이 윤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요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에게 요구해서 윤에 대한 수사권을 받아서 체포영장까지 가지고 미적대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흰돌님에게 답글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내란죄로 후속영장으로 현행범 체포를 못합니까? 공수처가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그런거 같습니다.
국힘당이 신고 한 건으로 똑같이 신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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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이 신고 한 건으로 똑같이 신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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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키보드님의 댓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못 있겠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