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극우유튜버들 한방에 정리하는 방법 (feat. 봉지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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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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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싹 다 잡아 넣어버렸으면 소원이 없겠네여..
빨리 그 날이 오기를.
너그들 목딱고 기다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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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
12.3은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내란 동조로 처벌하면 되죠
그냥 사례만 하나 만들어 지면 끝이죠
그냥 사례만 하나 만들어 지면 끝이죠
WonBin님의 댓글
특별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레기부터 경상도 좀비 노인네까지 틀린거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23년 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을 먹었고,
이어졌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억대 배상금을 내놓게 됬죠.
이제 곧 출소하겠네요.
나이 여든에 딱하고 한심합니다.
이번 내란 선동 발언들에 대해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 입을 다물어요.
이어졌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억대 배상금을 내놓게 됬죠.
이제 곧 출소하겠네요.
나이 여든에 딱하고 한심합니다.
이번 내란 선동 발언들에 대해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 입을 다물어요.
간이역님의 댓글
특별법.. 어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씩 조금씩 유튜브도 깨끗해지겠죠.
그럼 조금씩 조금씩 유튜브도 깨끗해지겠죠.
gaiago님의 댓글
사실 지금있는 형법 90조으로 처벌은 가능하죠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금도 고소고발은 되었있겠지만 이걸로 들어가면 저쪽에서는 영웅화될테니 개인비리 등으로 집어넣어야 할겁니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금도 고소고발은 되었있겠지만 이걸로 들어가면 저쪽에서는 영웅화될테니 개인비리 등으로 집어넣어야 할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특별법으로 손해배상 금액 범위를 크게 늘려놓는거면 충분할것같습니다. 처벌은 지금 현법으로도 충분히 세거든요.
재봉틀쟁이님의 댓글
자비없이 법대로 단호하게 처벌하면, 절대 저런 헛소리를 못할 겁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저렇게 당당하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저렇게 당당하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