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 개인화기 사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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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rmy (221.♡.7.76)
2025년 1월 5일 PM 10:26 · 수정됨(23:33)
조회 4,275 공감 0

무기를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 할 때
- 범죄 이력 있는 사람이 경호직무 집행에 항거시
- 폭도 집단이 무기로 경호업무를 방해할 때 (반드시 총으로 제압이 필요할 경우)
만약 그들이 화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사항 이네요..ㄷㄷ
5년이하 징역 벌칙도 있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 대통령경호법 위반까지 ㄷㄷㄷㄷ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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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5.01.05 · 172.♡.95.47
이미 내란수괴와 함께하기로 택한 집단입니다. 사람에게 발포까지 하겠나 싶지만 이미 요단강 건너고 있는 중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요.. -
UUSArmy
→ 고스트246 작성자
25.01.05 · 221.♡.7.76
헌법도 갈아 뭉개는 미친작자들 이네요 ㅠㅠ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
흔흔적의의미
25.01.05 · 58.♡.151.58
엊그제 한 행위가 일단 내란죄라서 가중처벌 가면 되겠군요. -
피피라미드
25.01.05 · 175.♡.68.166
딱봐도 정당방위라고 하겠죠
탄핵도 불법 영장도 불법이라고 하는놈들인데요 -
블블루지
25.01.05 · 219.♡.36.36
법 집행을 폭도로 정의한건가보네요. 경호실은..
그렇구나.. 검사가 영장들고 가면 폭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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