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 개인화기 사용 법률
USArmy

Lv.1 USArmy (221.♡.7.76)

2025년 1월 5일 PM 10:26 · 수정됨(23:33)

조회 4,275 공감 0


무기를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1.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 할 때
  2. 범죄 이력 있는 사람이 경호직무 집행에 항거시
  3. 폭도 집단이 무기로 경호업무를 방해할 때 (반드시 총으로 제압이 필요할 경우)


만약 그들이 화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사항 이네요..ㄷㄷ

5년이하 징역 벌칙도 있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 대통령경호법 위반까지 ㄷㄷㄷㄷ


댓글 (5)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1.05 · 172.♡.95.47

    이미 내란수괴와 함께하기로 택한 집단입니다. 사람에게 발포까지 하겠나 싶지만 이미 요단강 건너고 있는 중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요..
  • USArmy

    USArmy Lv.1 → 고스트246 작성자

    25.01.05 · 221.♡.7.76

    헌법도 갈아 뭉개는 미친작자들 이네요 ㅠㅠ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 흔적의의미

    흔적의의미 Lv.1

    25.01.05 · 58.♡.151.58

    엊그제 한 행위가 일단 내란죄라서 가중처벌 가면 되겠군요.
  • 피라미드

    피라미드 Lv.1

    25.01.05 · 175.♡.68.166

    딱봐도 정당방위라고 하겠죠
    탄핵도 불법 영장도 불법이라고 하는놈들인데요
  • 블루지

    블루지 Lv.1

    25.01.05 · 219.♡.36.36

    법 집행을 폭도로 정의한건가보네요. 경호실은..
    그렇구나.. 검사가 영장들고 가면 폭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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