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원 개인화기 사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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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USArmy 221.♡.7.76
작성일 2025.01.05 22:26
3,968 조회
8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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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1.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 할 때
  2. 범죄 이력 있는 사람이 경호직무 집행에 항거시
  3. 폭도 집단이 무기로 경호업무를 방해할 때 (반드시 총으로 제압이 필요할 경우)


만약 그들이 화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사항 이네요..ㄷㄷ

5년이하 징역 벌칙도 있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 대통령경호법 위반까지 ㄷㄷㄷㄷ


댓글 5 / 1 페이지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172.♡.95.47)
작성일 01.05 22:28
이미 내란수괴와 함께하기로 택한 집단입니다. 사람에게 발포까지 하겠나 싶지만 이미 요단강 건너고 있는 중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요..

USArm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USArmy (221.♡.7.76)
작성일 01.05 22:31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헌법도 갈아 뭉개는 미친작자들 이네요 ㅠㅠ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01.05 22:31
엊그제 한 행위가 일단 내란죄라서 가중처벌 가면 되겠군요.

피라미드님의 댓글

작성자 피라미드 (175.♡.68.166)
작성일 01.05 22:46
딱봐도 정당방위라고 하겠죠
탄핵도 불법 영장도 불법이라고 하는놈들인데요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01.05 23:33
법 집행을 폭도로 정의한건가보네요. 경호실은..
그렇구나.. 검사가 영장들고 가면 폭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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