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상황보면 경찰이 영장을 새로 받는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6일 AM 09:03 · 수정됨(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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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어리숙하게 처리해서 논란만 키운 감이 크네요...
뉴스 보니 이런 일도 전례가 없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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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프
25.01.06 · 1.♡.168.200
- 도
도롱이
25.01.06 · 106.♡.195.62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재청구해야 합니다 -
흔흔적의의미
25.01.06 · 117.♡.13.141
그건 경찰에 사건이첩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기소시점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본거같아요. - K
Kalhein
25.01.06 · 221.♡.100.27
어차피 영장은 검사가 청구합니다. 새로 받으려해도 공수처 검사가 해줘야합니다. 상황은 지금과 별 차이없을거구요. 그냥 검사가 체포작전지휘는 안하고 경찰에 일임하는거죠. -
포포이에마
→ Kalhein 작성자
25.01.06 · 118.♡.5.216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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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받으면 검찰 혹은 공수처 검사 지휘안해도 경찰이 해도되는건가요?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