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상황보면 경찰이 영장을 새로 받는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6일 AM 09:03 · 수정됨(09:25)

조회 2,332 공감 0

공수처가 어리숙하게 처리해서 논란만 키운 감이 크네요...


뉴스 보니 이런 일도 전례가 없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댓글 (5)

  • 제프

    제프 Lv.1

    25.01.06 · 1.♡.168.200

    어떤 부분이 전례가 없나요? 공수처가 지휘하고 경찰이 체포하면 문제없다던데요 지휘를 사무실에서 해도되고요
    다시받으면 검찰 혹은 공수처 검사 지휘안해도 경찰이 해도되는건가요? (몰라서..)
  • 도롱이 Lv.1

    25.01.06 · 106.♡.195.62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재청구해야 합니다
  • 흔적의의미

    흔적의의미 Lv.1

    25.01.06 · 117.♡.13.141

    그건 경찰에 사건이첩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기소시점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본거같아요.
  • K

    Kalhein Lv.1

    25.01.06 · 221.♡.100.27

    어차피 영장은 검사가 청구합니다. 새로 받으려해도 공수처 검사가 해줘야합니다. 상황은 지금과 별 차이없을거구요. 그냥 검사가 체포작전지휘는 안하고 경찰에 일임하는거죠.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Kalhein 작성자

    25.01.06 · 118.♡.5.216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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