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지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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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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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인데..
이런 곳의 수장을 행정부에서 뽑는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철저히 견제하려면 공수처장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되어야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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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선출로 바꾸면서 권한도 더 늘리고(기존 검찰 권한에서 뺏어서 '공수처'이름에 걸맞는 권한 확충)
최초 설립 때 내란당 애들 공격으로 누더기 된 구멍들도 메워야죠
최초 설립 때 내란당 애들 공격으로 누더기 된 구멍들도 메워야죠
nilium님의 댓글
감사원도 국회 소속으로 옮겨야죠. 미국 등 많은 나라의 감사원은 국회 소속입니다. 예산 제대로 쓰는지 감사하는 기능만이라도 국회로 옮겨야죠.
개살구님의 댓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이라 국짐이 다수당일 경우 오동운보다 더한 사람이 임명될지 모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공수처의 원래 목적과 대상의 대부분은
치외법권같은 검사와 판사죠.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바꿔야죠.
치외법권같은 검사와 판사죠.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바꿔야죠.
woods71님의 댓글
국민 소환제도 만들어서 뻘짓하는 국회의원들 임기 중간에라도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해야죠.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