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찍들 사이에서 이게 돌아다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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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2025.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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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으로 국회의원에게 통보 했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네요.

댓글 44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01.06 10:36
저것 뿌리는 자들이나 보는 자들이나 지능 인증하는 거죠.

마려운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려운개 (220.♡.186.72)
작성일 01.06 10:36
감옥가고 싶나보죠

산다는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다는건 (218.♡.216.130)
작성일 01.06 10:37
주위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눼눼 그러세요~~ 잘 믿고 계십니다. 하고 맙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 말 들을 사람들도 아니라서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01.06 10:37
ㅋㅋㅋㅋㅋ 미사일쏘면서 TV로 방송하면 선전포고법 지키는것입니까? ㅋㅋㅋㅋ 진짜 저런거에 넘어가는게 가능한지가 믿기지않습니다??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242.217)
작성일 01.06 10:37
이런거 받아서 돌리는거 싹다 캡쳐해서 신고해야죠. 그리고 여기 게시판에서 이걸 볼 이유도 없고요.

쿠키맨님의 댓글

작성자 쿠키맨 (61.♡.30.162)
작성일 01.06 10:37
극우빨갱이 트루스포럼꺼네요

이런건 신고해야죠.


1. 호신술 페이지 | 민주 파출소
https://minjoopolice.com/service

2. 내란제보센터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1203neranjebo.theminjoo.kr)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글과 댓글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 민원포털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6].

3.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고
일부 시민들은 내란 동조 의심 사례를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3].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01.06 10:54
@쿠키맨님에게 답글 민주당 파출소 사이트는 계속 자동방지문자 오류 뜨는군요.
안전신문고 범죄예방은 아래 처럼 카테고리가 순찰 요청 밖에 없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235)
작성일 01.06 10:37
국민들 꺠우치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지능입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125.♡.123.52)
작성일 01.06 10:37
뭐, 그렇게 떠들라고 하죠. 나중에 탄핵 인용 결정나면 그만큼 심리적 타격이 클테니까요. ㅋㅋㅋ

파이랜님의 댓글

작성자 파이랜 (211.♡.62.78)
작성일 01.06 10:37
헌법 유린 행위를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멍게소리 입니까?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01.06 10:37
내란 동조 찬양 신고감이네요.
군대 투입만으로 폭동 성립

2014도10978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01.06 10:38
이런건 굳이 퍼오지도 맙시다.
퍼오시는 분도 눈이 썩고 굳이 그런 수고 하실 이유도 없으시고,여기 올려봐야 동의할 분들 한 분도 안계실텐데요 뭐.

torchwoo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orchwood (121.♡.20.90)
작성일 01.06 10:43
@그루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더구나 전문을 노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52.239)
작성일 01.06 10:38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106.♡.71.234)
작성일 01.06 10:38
내란 증거 증언 이미 충분합니다...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01.06 10:39
내란죄에서 폭동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어서  첫 전제 부터 틀렸네요

박박아리송님의 댓글

작성자 박박아리송 (211.♡.156.163)
작성일 01.06 10:39
자기들 끼리 저래봐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ㅋㅋㅋ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01.06 10:39
살인미수에서 죽은 사람 없다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멍청함이죠.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03.♡.171.41)
작성일 01.06 10:39
진짜 2찍들이랑 내란당만 모아서 섬 하나에 몰아서 버렸음 좋겠습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221.♡.52.187)
작성일 01.06 10:40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막고 특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킨게 다 찍혀서 파면해야 맞죠.

그럼 2찍들 기준에서는 민주당정권일때 똑같이 하면 지금처럼 내란범 수호할지 의문이네요.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

작성자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작성일 01.06 10:40
2찍들은 또 믿어줍니다.
퍼뜨리다가 내란 공범으로 모조리 잡혀가길 바랍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이형2 (116.♡.87.217)
작성일 01.06 10:40
학성이 같은 애들은 뺨 몇대 갈기고 만원 쥐어주면 말 바꿉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19)
작성일 01.06 10:40
전국 조직 ‘트루스포럼’, 돈줄과 배후는 ‘태극기 부대’?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0PdnQ

트루스 포럼에서 작성했나 보군요.
'젊은 태극기 부대'입니다.

쟤네들은 굥이 기소 되서 중형 선고 받는 걸 보면 충격 받겠네요.
울고불고 난리 치겠어요. ㅉㅉ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01.06 11:01
@blowtorch님에게 답글 아 그러네요. 오른쪽 위 트루스가 보이네요.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117.♡.1.206)
작성일 01.06 10:40
97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끝난 얘기이지요. 폭동도 저런 식이 아니라 이번에 한 것도 충분히 폭동에 들어가며 선관위를 이미 제압했기 때문에 그 역시 헌법기관을 마비시킨 국헌 문란에 들어가지요.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작성자 번쩍번쩍아콘 (27.♡.181.135)
작성일 01.06 10:41
김학성
자유통일당 정치인 - 22대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
(참고 - 22대 총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황보승희, 석동현 등이 출마하였습니다)

테드홍님의 댓글

작성자 테드홍 (118.♡.14.213)
작성일 01.06 10:41
헌법이 🐕 ㅈ 으로 보이나보네요
지들 멋대로 해석하네요
맘대로 생각하라 하세요
어차피 ㅈ 되는건 지들이니까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6 10:42
트루스포럼..ㅋ 트루스 없는 트루스 포럼이죠. 업무용 파이썬 코드 짜다 true/false에 중독돼서(...) 트루 없는 트루스 포럼이라 했다가 바보인증하게 만들었던 그놈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06 10:44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이석기가 롯데리아에서 주둥이로만 나불거린걸로 정당해산을 했던 선례가 있는데 선관위 로비에 바글바글 모인 폭도들,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간 폭도들이 있어도 아무튼 폭동 아님 ㅋㅋㅋ
근데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라 진압이 정당하죠? 장난하나 이것들이.

ASTERISK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SK (221.♡.211.119)
작성일 01.06 10:42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판례 및 해석

대법원은 내란죄에서 "폭동"은 실질적으로 다수의 집단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다수의 군인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고, 그들이 **헌법적 기관(국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행위를 시도했다면 폭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형법 제90조)이므로, 실제로 국회 폐쇄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10.161)
작성일 01.06 10:44
저거 뿌리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신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01.06 10:44
그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돌든 상관없지만 직접 보신거면 그냥 신고해 주세요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뤼 (121.♡.18.233)
작성일 01.06 10:45
저거 뿌리는 것들도 내란범이죠
욕도 아깝네요

MoonKnight님의 댓글

작성자 MoonKnight (58.♡.72.219)
작성일 01.06 10:46
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 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에 선포해야 한다고 뉴스에서 귀에서 피나도록 나왔는데 웬 절차 타령일까요

강철군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강철군화 (119.♡.101.66)
작성일 01.06 10:49
김학성 교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경력에 한 줄 더 넣어야 합니다. 전광훈 최 측근!!

아가로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가로스 (183.♡.138.83)
작성일 01.06 10:51
그냥 쿠테타 ——> 진압 끝 이거 한줄이면 될듯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작성일 01.06 10:54
내란죄에서의 폭동의 해석: 최광의로 해석하는데, 물리적 폭력과 무관하게 위력, 위세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성립함.
군복 입고 총 든 모습만으로도 폭동 성립됨.

Vkanaverse님의 댓글

작성자 Vkanaverse (121.♡.238.170)
작성일 01.06 10:54
총들고 니네집 들어가도 훔쳐간게 없으니 강도가 아니라고 할소리네여.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01.06 11:02
1. 계엄은 통치행위 맞다. 하지만 절차가 다 틀렸다 =>  계엄법 위반
  - 국무회의도 안했고 ( 했다고 주장하나 회의록도 없다 ) 국회통보도 안했다 ( 방송으로는 통보 안됨 )
  - 모든 국가기관의 오고감은 공문으로 남겨야함.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계엄이 합법적이였다 하더라도, 헌법기관 ( 국회/선관위 )에 대한 침탈은 불가함.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보낸거 자체가 내란죄임.
  헌법기관인 국회를 전복 및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했음. ( 끌어내려, 전기내려, 당대표 체포해등 진술/증언이
  넘쳐남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저런 바보같은 소리에 속는 사람들도 참...

BearCA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arCAT (118.♡.11.188)
작성일 01.06 11:09
12.12, 5.17, 5.18 대법원 판례는 국 끓여먹은 저능아 집단.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01.06 11:14
무뇌 한 것은 유죄입니다.

극도로 우매한 집단들 극우~!

블루모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모카 (118.♡.90.64)
작성일 01.06 11:16
내란선전죄져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01.06 11:29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드글드글 모여있으니
못 할 말 못 할 행동이 없는겁니다

so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99.228)
작성일 01.06 11:48
방송으로 국회의원에게 통보 했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네요


방송으로 내란죄라고 통보 했으니...내란죄 맞네요...ㅋㅋㅋ
2찍들의 공통점이 머리가 모자르고 생각이 없는 거죠..
또한 인성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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