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이 수사하는걸 검찰이 두고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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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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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이건 뭐 버라이어티 하네요
공수처는 사건이첩 안하려 할거고
국수본은 이러면 자체적으로 한다 할거고
자체적으로 하다 영장청구를 검찰에 해야할텐데
이단계에서 검찰이 과연 청구를 받아줄까요?
아마 자기들이 그냥 할테니 빠지라 할것 같은데
이래저래 시간만 잔뜩 잡아먹게 생겼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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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20님의 댓글의 댓글
@올긋님에게 답글
상설은 미친대행이 누르고 있고 일반특검은 재의결 안될것 같고 환장하네요
상위빌보더님의 댓글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소법 197조 2항 단서 보면 경찰이 영장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수 있습니다. 영장만 검찰이 청구해준다면 경찰이 수사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영장을 청구해준다면 말이죠..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소법 197조 2항 단서 보면 경찰이 영장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수 있습니다. 영장만 검찰이 청구해준다면 경찰이 수사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영장을 청구해준다면 말이죠..
올긋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