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공수처 '尹 체포 일임' 공문, 법률적 논란"
주
주류소 (112.♡.196.192)
2025년 1월 6일 PM 02:01 · 수정됨(15:16)
조회 4,288 공감 0


뭔지나 좀 알려줬음 좋겠군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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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1.06 · 112.♡.196.192
20초 브리핑;;; -
JJinious™
25.01.06 · 220.♡.255.30
이쯤되면 공수처가 일부러 시간 끈거라는 결론이군요. 에라이.. - S
superpop
25.01.06 · 180.♡.160.224
저는 그냥 한통속이라고 보는데 많은분들이 경찰은 뭔가 다를거라고 생각하나봐요
공수처도 경찰도 책임지기 싫고 일만들기 싫은겁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협의하고 검토하는척 하다가 또 한세월 흘려보낼껍니다 -
이이퀄리티
25.01.06 · 210.♡.41.89
어찌되었던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이니.. 경찰단독으로는 집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의 공수처라도 같이 진행하면 될겁니다. -
MMoonKnight
→ 이퀄리티
25.01.06 · 175.♡.18.122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
아아드리아
25.01.06 · 218.♡.144.145
같이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
CChemchem93
25.01.06 · 128.♡.184.5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공수처는 쏙 빠지려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는 못해요... 공수처하고 같이해야돼요... 이거죠? -
브브래드베리
25.01.06 · 106.♡.138.153
공조수사본부 꾸려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공조는 안 하고 서로 그냥 떠 넘기기하네요. 공수처 검사랑 경찰이랑 같이 가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뭐하는 짓들인지. -
햇햇살이아빠
25.01.06 · 118.♡.59.127
윤씨측 사소한 것으로 고소고발 남발하니
경찰로써 가능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
HHTTR
25.01.06 · 121.♡.146.90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놓고 경찰만 체포하러 가는 건 안되죠..
실제로는 위임받은 경찰이 체포하더라도 최소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 한명이 집행주체로 동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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