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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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작성일 2025.01.06 14:07
2,0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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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법꾸라지라서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7 / 1 페이지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01.06 14:09
계엄은 법에 따라서 했나 봅니다... ㅋㅋㅋ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아닌데
적이 총칼 휘두를 때... 우리는 총기 번호 맞추고 있겠군요. -0-

시니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01.06 14:11
그럼 이걸 공수처랑 얘기해서 풀고 가겠다는건가요? 하루이틀 더 참으라는건지 한주를 더 보내겠다는건지..
공수처장 이놈 뭐죠 .. 어케해야되지.. 아우..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01.06 14:11
진짜 일반 국민이 헌법 공부에 국회 입법 절차 공부에 권한대행 순서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에 형사소송법 까지 공부하게 생겼군요....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01.06 14:12
공수처에서 검사가 한남동에 동행 못한다는 뜻인가요?
저번처럼 같이 나가서, 공수처는 바지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106.♡.138.153)
작성일 01.06 14:13
경찰 해석도 이해는 안 되네요. 영장 집행함함에 있어 검사가 경찰을 지휘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ㅜㅜ

공노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공노B (211.♡.31.23)
작성일 01.06 14:18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경찰은 안 되고 특사경만 지휘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222.♡.246.58)
작성일 01.06 14:22
경찰로서는 공수처가 괘씸하죠. 3일날 경찰력 더 투입해서 잡을 수 있었던거, 공수처가 철수 결정 내려서 바보 됐는데,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체포는 위임한다는 공문 하나 던져놨으니, 자칫 경찰이 어설프게 체포하다가 법적으로 덤탱이 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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