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주
주류소 (112.♡.196.192)
2025년 1월 6일 PM 02:12 · 수정됨(23:41)
조회 15,150 공감 0

내란죄 빠졌다고 어쩌고 하는 놈들 아가리 하랍십니다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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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ambob
25.01.06 · 128.♡.120.235
한줄요약 : 우리 헌재인데, 니네 뭐 돼? - O
oefpw472
25.01.06 · 211.♡.81.173
ㅋㅋㅋ 헌재가 제일 시원시원하네요 -
명명탐정코란
25.01.06 · 121.♡.65.85
하아... 이제 정말 믿을 곳은 헌재뿐이네요.
이마저도 무너지면....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
BBadman
25.01.06 · 61.♡.10.118
아...그런 뜻이군요. -
효효도르는효도를
25.01.06 · 211.♡.66.45
체포불응 하는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아닙니꽈? -
DDdongleK
25.01.06 · 125.♡.144.47
재판부에서 된다면 끝이니까 아가리 싸물어라 요거죠? -
사사열대키맨
25.01.06 · 58.♡.226.33
유일하게 헌재의 시간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ㅠㅠ -
흔흔적의의미
25.01.06 · 117.♡.13.141
”재판부판단사항이다“=“헛소리말고조용히좀해” - 무
무중생유
25.01.06 · 175.♡.27.90
헌재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풀리네요 ㅠ -
이이퀄리티
25.01.06 · 210.♡.41.89
심리할때.. '쟁점 정리'하는 거고...
거기서 '위헌여부'만 따지고.. 형사법적인 죄명 즉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내란을 빼는게 아니죠.. 아무문제 없습니다. 헌재 심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원래 헌재는 '위헌행위와 그 중대성'을 기준으로 탄핵을 인용하느냐 각하하느냐 이지..
내란죄 라고 판단내려주는 '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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