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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리님의 댓글

작성자 동남아리 (121.♡.238.123)
작성일 01.06 14:16
이것만 보면 경찰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체포 후에 불법성을 문제삼아, 다시 방사해야 할 경우도 생기니까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01.06 14:16
겸공에서 얘기한대로
공수처에서 원격 지휘하고 책임까지 지면서 경찰이 현장체포하는 그림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은 책임까지 모든걸 다 경찰한테 떠넘기는 내용이었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이퀄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이퀄리티 (210.♡.41.89)
작성일 01.06 14:16
체포영장 역시 구속영장처럼.. 애초에 검사(공수처)에서만 발부가 가능하므로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미루는 것이지..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1.06 14:16
헌재 변론은 14일부터 아닌가요. 그전에 뭔가 나올거 같은데요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172.♡.52.224)
작성일 01.06 14:17
영장을 친게 공수처인데,
경찰이 모든걸 할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
말 그대로 해석한걸로 보여지는데요..

superpop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perpop (180.♡.160.224)
작성일 01.06 14:19
서로 다른나라 국가기관도 아니고 무려 공조본부까지 같이 꾸려놓고 저정도 법조항과 해석차이를 핑계로 못하겠다는건 앞으로 서로 협조 잘해서 책임지고 집행할생각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134.♡.40.126)
작성일 01.06 14:19
공수처가 체포영장 만기가 다되서 경찰한테 공문한장 날린것 부터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 끌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겁니다. 행정, 사법 조직중에 여기저기 반란군의 간첩들이 득실거릴겁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01.06 14:20
이건 단순히 행정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라서요. 어차피 체포하면 수사는 여전히 공수처가 할거라면서요.

그럼, 공수처에서 '지휘'만 해주면 될 일입니다.

기간연장하고, 경찰에서 체포 진행하면 공수처가 사실상 사후승인에 해당하는 '지휘'를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쿠쿠닷님의 댓글

작성자 쿠쿠닷 (118.♡.5.131)
작성일 01.06 14:20
이거랑 헌재 9인체제 1주일 밀린거랑 무슨 상관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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