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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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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찌님의 댓글
겸공에서 얘기한대로
공수처에서 원격 지휘하고 책임까지 지면서 경찰이 현장체포하는 그림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은 책임까지 모든걸 다 경찰한테 떠넘기는 내용이었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공수처에서 원격 지휘하고 책임까지 지면서 경찰이 현장체포하는 그림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은 책임까지 모든걸 다 경찰한테 떠넘기는 내용이었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이퀄리티님의 댓글
체포영장 역시 구속영장처럼.. 애초에 검사(공수처)에서만 발부가 가능하므로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미루는 것이지..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미루는 것이지..
Universe님의 댓글
영장을 친게 공수처인데,
경찰이 모든걸 할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
말 그대로 해석한걸로 보여지는데요..
경찰이 모든걸 할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
말 그대로 해석한걸로 보여지는데요..
superpop님의 댓글
서로 다른나라 국가기관도 아니고 무려 공조본부까지 같이 꾸려놓고 저정도 법조항과 해석차이를 핑계로 못하겠다는건 앞으로 서로 협조 잘해서 책임지고 집행할생각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공수처가 체포영장 만기가 다되서 경찰한테 공문한장 날린것 부터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 끌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겁니다. 행정, 사법 조직중에 여기저기 반란군의 간첩들이 득실거릴겁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이건 단순히 행정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라서요. 어차피 체포하면 수사는 여전히 공수처가 할거라면서요.
그럼, 공수처에서 '지휘'만 해주면 될 일입니다.
기간연장하고, 경찰에서 체포 진행하면 공수처가 사실상 사후승인에 해당하는 '지휘'를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지휘'만 해주면 될 일입니다.
기간연장하고, 경찰에서 체포 진행하면 공수처가 사실상 사후승인에 해당하는 '지휘'를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남아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