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용 주민등록증이라고 합니다 ㅋ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6 14:44
본문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아기는 올해부터 축하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단양군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1월부터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출생 가정에 아기 사진 액자를 선물해 왔으나 효율성과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규 도입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의 카드로 제작한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을, 뒷면에는 태명,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을 각각 기재한다.
//////////
단양에서 그냥 기념용 서비스인것 같습니다만, 이런거는 전국적으로 해줘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출생카드 뭐 이런거의 민증 버전이라 볼 수 있겠군요.
찾아보니, 여기 말고도 카드형으로 서비스 하는 곳 자체는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 마음인지라 국가단위는 아닌가 보네요. 디자인도 다 다르고 말이죠.
라떼는..(응?)
댓글 15
/ 1 페이지
낙수효과없다님의 댓글의 댓글
@StarMix님에게 답글
근데 저런거 대신 돈으로 준다고 하면 1/N 한다고 몇만원 주고 끝일 경우가 있어서 저런게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건 있는 인원(공무원) 있는 장비로(주민등록증 발급기) 로 하면 되서 거의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죠..
실제로 저건 있는 인원(공무원) 있는 장비로(주민등록증 발급기) 로 하면 되서 거의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죠..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