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이 체포영장 재청구 하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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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팔 223.♡.174.40
작성일 2025.01.06 15:28
2,1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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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이대로 있고 연장신청해도 기각 당하면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부 받는 걸로 가는건가요. 이후 경찰이 신병확보해서 조사하고 특검이나 검찰로 다시 넘기는거고.. 그렇다면 빠르면 목요일쯤에 잡을 수 있겠지요..

댓글 5 / 1 페이지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21.♡.65.85)
작성일 01.06 15:30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사에게 하면 검사가 청구합니다.

결론은 검사가 수사 관할권이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LuBu7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Bu72 (221.♡.128.200)
작성일 01.06 15:33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결국 빠른 특검만이 답이네요.

구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구름처럼 (211.♡.80.226)
작성일 01.06 15:30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01.06 15:36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손처 건너뛰려면 검찰에게 영장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이 영장 받아서 경찰 던져주면 경찰이 돼지를 체포해서 수사하고, 열흘 뒤에 검찰로 넘겨야 하구요

그래서 빨리 특검이 들어서야 검찰이 아니라 특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보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팔 (116.♡.246.221)
작성일 01.06 16:42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그러면 빨리 국무위원 탄핵해서 다 날리고 특검법 자동통과 시키는 수 밖에 없나요?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데 권한대행 들이 다 저 모양이라서..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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